일반학교 교육과정 1/2까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편성
특별법시행령안 무엇을 담았나
2006-04-12 정흥남 기자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별자치도에 설립되는 국게고등학교의 경우 교원의 임용과 배치, 외국인 기간제 교원의 자격 등을 경제자유구역 국제고보다 자율성을 확대했다.
우선 교원임용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교원 자격 미소지자는 임용이 불가능하지만 제주지역에서는 미자격 자의 교원임용을 허용했다.
국제고 교장은 전체 교원의 1/2범위내에서 자격 미소지자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해 민간의 우수인력을 교장.교감 및 교사로 임용할 수 있는 길을 텄다.
또 외국어 수업능력이 있는 교원을 우선 배치하도로 하는 하편 국.내외 교사자격증이 없더라도 외국어 과목 교사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타 지역보다 학교장의 자율성을 크게 강화했다.
제주자치도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등 1년부터 고1학년까지)은 국어와 사회 과목을제외한 총 수업시간의 1/2범위내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타 지역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고시로 교육과정이 정해진다.
또 교원 배치기준 역시 교원 1인당 학생 비율을 보다 낮출 수 있도록 해 교원배치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추가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 시행령은 이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사업의 범위를 총 사업비 500만달러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재까지 조세감면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했다.
특히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관광진흥지구 지정대상 사업의 경우 종전 관광.문화.실버 산업 등 6개 분야에서 교육.의료사업 및 IT.BT 등 첨단산업을 추가, 10개 산업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