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협의 토지 '강제수용'
중앙토지수용위 '삼화지구' 원안 통과
2006-04-01 한경훈 기자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12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들은 미 협의된 용지 34%(34만9717여㎡)에 대해 재결된 금액으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비를 수령하지 않는 일부 토지주에 대해서는 법원에 보상비를 공탁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토공과 주공은 2002년 삼양ㆍ화북ㆍ도련동 일대 97만5000여㎡(29만5000평)에 대해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이어 2004년 말 제주도의 개발계획 승인을 얻어 보상 협의를 추진했으나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로 중앙토지수용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올해 상반기 중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에 착수, 2009년 9월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분담비율은 토공이 74%, 주공이 26%이다.
지구내에는 택지 50만7900여㎡와 도로와 주차장 등 공공시설 45만5200여㎡, 상업용지 1만1364㎡ 등이 조성된다.
삼화지구가 이처럼 개발될 경우 6719세대 1만9888명의 주민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제주시는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