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내년‘본업’투입
어제 첫 자문회의…발전방안 등 협의
올 하반기 '사무 범위' 협약 …교통ㆍ관광 분야 주력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탄생하는 ‘제주자치경찰’은 내년에야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찰과의‘사무범위’에 대한 협약이 자치경찰 출범 후 이뤄지게 되는데다 자치경찰 인력채용과 함께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과정을 감안할 때 연내 본격적인 업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10일 학계와 법조계 및 중앙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실무추진단(행정자치부) 및 교통관련 단체 대표 등 모두 26명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자치경찰추진자문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000씨(000)를 선임했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에서 첫 출발하는 제주자치경찰의 발전방안등에 대해 협의했다.
자치경찰 자문위는 앞으로 자치경찰 로드맵 마련에 따른 자문활동과 함께 자치경찰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는 한편 자치경찰 홍보,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중앙부처 지원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자치경찰제 구상을 마련한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은 제주 자치경찰의 규모와 형태를 제주도청에 26명 정원인 자치경찰단과 1행정시(제주시)에 58명 정원인 자치경찰대와 2행정시(서귀포시)에 43명 정원인 자치경찰대 등 3개 기구로 전체 인원은 127명선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의 직제와 인력 및 운영 등에 관한 3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227회 임시회 기간중 이들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인력충원 등 자치경찰 출범에 따른 사전 준비를 마무리한 뒤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후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 113~114조에 따라‘치안행정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국가경찰과 구체적인‘사무분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권한 등이 기존의‘사법경찰관리직무에 관한 법’에 따라 지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자치경찰의 한계를 중시, 차치경찰이 궁극적인 활동방향은‘교통 및 관광 계도활동’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상징적으로 자치경찰을 발족시킨 뒤 국가경찰과 사무분담 협약 및 신규 채용인력 등에 대한 교육.연수 등의 과정 등을 감안할 때 자치경찰 본연의 업무는 내년 상반기 후반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