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구입 감면자 사후관리 강화

2006-04-10     한애리 기자
자경농지구입 감면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북제주군은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다음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자들에게 당시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 예고했다.
북군이 과세 예고한 매각자는 41명이며 총 4077만원.
현재 지방세 관련 법령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경작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각각 50%씩 감면하고 있으며 농지를 취득한지 2년이 넘었는데도 경작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북군의 경우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농지거래가 비교적 많은 면으로 지난해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세액도 1312명·8억3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