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구입 감면자 사후관리 강화
2006-04-10 한애리 기자
북제주군은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다음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자들에게 당시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 예고했다.
북군이 과세 예고한 매각자는 41명이며 총 4077만원.
현재 지방세 관련 법령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경작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각각 50%씩 감면하고 있으며 농지를 취득한지 2년이 넘었는데도 경작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북군의 경우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농지거래가 비교적 많은 면으로 지난해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세액도 1312명·8억3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