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 화환 받은 유권자에 5ㆍ31선거 첫 50배 과태료
선관위 8000원짜리 화분에 40만원 부과
2006-04-10 정흥남 기자
이 마을 부녀회원 17명이 새로 선출된 부녀회장 식사자리에서 취임을 축하는 저녁식사를 했다.
때마침 이 자리에 한 지방선거 출마자가 나타나 식사대금을 모두 계산하고 가버렸는데 서관위에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
선관위는 당시 이들이 식사대금 1인당 2만2000원의 50배인 1인당 117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80여가구 200여명의 생활하는 한 조용한 마을이 이 식사사선으로 풍비박산이 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주민간 신고자 색출작업이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을 철저하기 이웃들과 불신의 담을 쌓게 된 것이다.
정부가 돈 안드는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람과 함께 이를 받은 유권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제주지역에서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화환을 받은 한 유권자가 화환값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는 출마후보자에게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게재된 리본이 붙어 있는 화분을 받은 C씨에게 화환 값의 50배에 이르는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C씨는 지난달 예비후보자인 A씨로부터 8000원 상당의 개업축하 화분을 받았는데 이같은 사실이 고스란히 선관위 단속반에 적발됐다.
제주지역에서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상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뒤 이처럼 선관위에 적발돼 받은 사람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기는 C씨가 처음이다.
한편 선관위는 예비후보가 A씨와 A씨의 선거사무장을 이 행위 외에도 출마예정지역 선거구를 순회하면서 우편함 또는 문틈과 차량에 명함을 살포함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50배의 과태료 처분은 금품선거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산물”이라면서 “화환 등을 받거나 식사를 대접받을 경우 이를 계산하는 상대방이 정치인 등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불법행위로 의심될 경우 곧바로 선관위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