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 불지른 30대 붙잡혀 2006-04-07 김광호 기자 제주경찰서는 6일 주차된 차량 2대에 불을 지른 강 모씨(33)를 방화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월 27일 자정께 제주시내 공터에 주차된 승합차의 운전석에 라이터로 불을 놓아 내부를 태웠다. 강 씨는 또 같은 날 오전 1시께 인근 도로에 세워진 차량의 조수석에 불을 질러 600만원 상당의 차량 피해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