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유원지 신청 부적합 판정
서귀포시 새수포해양리조트에 보완 요구
2006-04-06 김용덕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달 30일 사업시행승인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법적 검토결과 승인신천요건이 부적법함에 따라 사업승인 신청거부와 함께 보완요구했다.
서귀포시는 (주)새수포해양리조트가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효력기한이 지난달 말 완료됐으나 사업시행승인 신천은 법적으로 가능함에 따라 신천서류를 검토한 결과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 면적으로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얻도록 돼있는 사업시행승인 신청을 위한 법적 요건에 부적법한 것을 확인, 법적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이달 20일까지 제출토록 보완했다.
서귀포시는 신청자가 보완요구 기한내에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적인 절차 이행 및 인허가 의제처리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 승인여부를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주)새수포는 사업대상 토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계약 체결한 토지에 대한 대금지급을 위해 그동안 다방면으로 자금확보를 물색해 왔으나 사업시행예정자 지정효력 기한인 3월 31일에 임박에 자금확보를 위한 약정에 체결됨에 따라 사업시행승인신청을 서귀포시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