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팔아주면 군부대 경유 주겠다"

군인 행세 40대 실형 선고

2006-04-04     김광호 기자
군인 행세를 하며 농민을 상대로 "물건을 팔아주면 군부대 경유
등을 주겠다"고 속여 대금만 편취하고 덤으로 주기로 한 물건을
주지 않아 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43.포항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순박한 농민을 상
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감
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피고인은 지난 2004년 11월 16일 오전 10시께 북제주군 애월
읍 문 모씨(68)에게 군부대에서 훈련 나온 중사라며 접근해 "전자
제품을 사면 내일 보일러 경유 8드럼과 예초기를 갖다 주겠다"고
속여 디지털 카메라 2대, 니콘 카메라 1대, PDA 1대 등 수 종류
의 값싼 전자제품을 500만원에 팔아 편취하는 등 모두 4차례나
같은 방법으로 128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