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횡령 J재단 회장 영장 기각
제주지법, "고령인점, 피해 회복 기회 요청 감안"
2006-04-04 김광호 기자
본재산 10억원 가운데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
다.
3일 제주경찰서는 좌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좌 씨는 지
난 2001년 J문화재단 기본재산 10억원을 5억원씩 2계좌에 나눠
은행에 정기예금한 뒤, 2002년 1월 이를 담보로 부인 명의로 4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다.
좌 씨는 또 2003년 7월 이 정기예금 10억원을 임의 해지해 앞의
대출금과 이자로 4억4300만원을 변제하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5억4200만원을 인출해 개인 빚을 갚는 등 횡령한 등의 혐의를 받
고 있다.
그런데 제주지방법원 영장담당 김상환 부장판사는 "범행의 내용
과 피의자의 지위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엄정한 평가가 예상되
나, 고령인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 부여를 진지하게 요청하
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