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상대 사기 조폭 영장

2004-06-29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28일 조직폭력배를 과시하며 술값을 갈취하고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속칭 '유탁파' 조직폭력배 강모씨(30)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2월께 제주시 연동 모 유흥주점에서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며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술값을 내지 않는 한편 업주에게 20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