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도주후 사고조작 40대 구속

2004-06-29     김상현 기자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타인을 상대로 허위진술서를 작성케 한 4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검 박관수 검사는 28일 지모씨(37.북제주군 애월읍.버스기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 50분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중 제주시 건입동 영락교회 앞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홍모씨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를 다른 사람으로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나중에 문제가 되어 벌금이 나오더라도 대납해 주겠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씨에게 작성케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광버스 운전기사인 지씨는 부양 가족이 있어 이번 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범행을 감추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에게 허위교통사고를 진술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