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ㆍ감면사항 실태조사
감면 부적절한 부동산 감면세액 추징
2006-04-03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지난해 41개 법인 및 단체 등에 모두 4억9800만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했다.
기관별 감면현황을 보면 종교단체가 2억7300만원, 사회복지법인 1억8600만원, 마을회 3900만원 등이다.
시는 지난 3월 이들 단체의 해당 부동산 등에 대해 비과세감면 등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확인한데 이어 4월 중 해당단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지방세 감면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등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