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회복지사 '파김치'

국민기초생활 업무에 영유아 보육시설까지 '덤터기'

2006-04-03     한경훈 기자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에 대한 직접적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면서 일선 동사무소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시내 어린이집ㆍ놀이방 등 보육시설 이용 아동 1만700명의 55.3%인 5919명이 저소득층ㆍ장애아ㆍ두 자녀 이상 등에 해당돼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지원비율은 전년 같은 기간의 46%(4734명)에 비해 9.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는 보육료 지원범위를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했기 때문. 이들 아동들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1~4계층으로 구분돼 보육료를 차등 지원 받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4인가구소득 140만원 이하)은 1~2계층으로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보육료가 전액 면제된다.
가구소득(4인가구 기준)이 176만원 이하면 보육료의 70%를, 247만원 이하면 보육료의 40%를 감면 받고 있다.
이처럼 보육료 지원범위가 확대되면서 동사무소들은 실태조사 인력이 크게 부족해 업무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현재 보육료 신청인에 대한 전국재산 조회 이후 소득인정액 환산 등 관련업무를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1명이 전담하고 있다.
이들은 이외에도 아동급식 및 유치원교육비 조사 등 보육ㆍ아동업무, 국민기초수급권자, 모부자가정,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업무 등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특히 보육료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느냐”는 항의전화가 수시로 걸려와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여성부도 보육료관련 업무의 과중함을 인식, 의료보험 등의 납부액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인력증원 등 보육료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