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판친다

선관위, 도지사-도의원 선거관련 51건 적발

2006-04-03     정흥남 기자
불법 선거운동이 판친다
5.31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 지방 선거전부터 정치신인 등을 위한 ‘예비 후보제’가 도입돼 사실상 선거운동이 종전에 비해 조기에 시행되고 있는데다 특히 올해 제주지역의 경우 지방의원 선거 가운데 기존 시.군의회 의원 선거가 없어진 대신 도의원 선거전만 치르게 돼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시행으로 후보들간 경쟁이 고조되는 것도 지방선거전 불법.혼탁을 부채질 하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31일까지 제4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적발된 사례는 광역장(도지사 선거관련) 선거 22건과 광역의원(도의원 선거) 선거 29건 등 모두 51건에 이르고 있다.
또 교육의원 선거 관련 1건도 적발됐다.
도 선관위는 도지사 선거의 경우 적발된 22건 가운데 고발 3건, 수사의뢰 4건, 경고 12건, 주의촉구 3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도의원 선거 적발사건에 대해서는 고발 4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9건, 주의촉구 5건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교육의원 선거 1건은 검찰에 고발했다.
제4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까지 드러난 이들 도지사 및 도의원 선거관련 적발건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전체 선관위 적발건수(도지사 26건.도의원 30건) 56건에 육박하는 것이다.
앞으로 선거때까지 2개월정도 남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지방선거전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도의원 선거의 경우 지난달말 현재 29건이 적발돼 3회 전국지방선거 때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도의원 선거전이 과열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했다.
이처럼 제4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것은 출마예상자들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탈법.불법행위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때문이다.
이와함께 불법선거에 대한 각종 신고행위에 대한 비밀보장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다 신고자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도 불법행위 적발건수를 늘게 만들고 있다.
한편 제주도 선관위는 현재 각 정당의 도의원 공천자들이 마무리 되는 등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불법 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불법선거사범 단속에 모든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