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 지방세 감면액 세입의 10.7%…44억8000만원
2006-04-03 김용덕 기자
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의 지방세 감면액은 취등록세와 자동차세 등으로 2만8946건에 44억8000만원이다.
감면내용별로 보면 감면농민의 농지감면 5억9300만원, 영농자금 등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6억200만원, 농어민 관련사업등에 대한 감면 2억9800만원, 개인간 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 1억600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사업 지원 감면 6억6000만원,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2억7900만원, 기타 19억4200만원 등 총 44억8000만원으로 이는 세대당 평균 16만8000원 꼴이다.
지방세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감면을 규정,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이 17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군세 감면조례가 15억7200만원, 도세감면조례 9억64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2억4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