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 도입
2006-03-31 김병수 기자
남군은 주민등록증 위·변조여부를 전자적 비교방식으로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도입한다.
남군은 이를 위해 지난 30일 군청 및 전읍면, 이동민원실 등 9곳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설치완료, 4월중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진·지문·증명서 발급일자 등의 정보를 문자인식·사진인식·지문인식 등의 기술을 활용, 행자부가 운영하는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조해 본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다.
특히 철저한 신분확인이 요구되는 인감업무에 민원인의 데이터를 추출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남군은 이 시스템 도입으로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쉽게 식별, 신분도용 및 재산권침해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