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집 모임’ 주도 60대 고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2006-03-31 정흥남 기자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께 제주시 삼도동 소재 한 전복집에서 각계각층 인사 30여명을 모이게 한 뒤 현명관 제주도지사선거 예비후보를 참석하게 하여 후원에 대한 감사 인사와 제주도지사 후보자로서의 소견을 밝히도록 한 혐의다.
B씨는 또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선거본부장을 맡아 현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려고 계획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예비후보자 제외)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각 지역별로 선거부정감시단 및 신고․제보요원을 투입해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의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