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특별점검

건설공사장 등 106곳

2006-03-31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비산먼지사업장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봄철 비산먼지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 건설공사장과 최근 민원유발 사업장 등 106개소에 대해 오는 4월 3일부터 6주간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기준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방진벽 또는 방진망의 임의 철거 및 훼손여부를 비롯해 세륜 세차시설의 설치여부, 공사차량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여부, 토사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점검에서는 토사 야적물 덮개 미설치 및 방진망 훼손 등 6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