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재판모습 달라진다

심증 형성 방지 등 공판중심주의 강화

2006-03-31     김광호 기자
내일(1일)부터 제주지방법원 법정의 재판 모습이 부분적으로 달라
지게 된다. 공판중심주의 전 단계로 증거 분리 제출에 의한 재판
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피고인을 기소할 때 범죄 사실을 기록한 공소
장과 증거물 등 수사 기록을 모두 법원에 송부해 왔으나, 내일부
터는 공소장만 제출키로 했다.
즉, 경찰의 의견서나 수사상황 보고서 등 공소 사실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증거물 등
수사상황 자료는 필요에 따라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제
출하게 된다.
검찰의 증거 분리 제출은 판사가 재판도 해 보기 전에 제출된 공
소장과 증거 만으로 '피고인은 유죄'라는 예단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법관의 부당한 심증 형성을 방지함으로써 공판
중심주의를 강화해 나가려는 데 목적이 있다.
뿐만아니라 피고인도 방어권을 보장받는 기회가 넓어진다. 판사의
예단이 배제된 상태에서 법정내 진술 및 증거 제시 등에 의해 심
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건에 따라 "예" 또는 "아니오"로만 답변토록
하는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질문 방식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왜 그런 행위를 했나요" 식으로 바뀌게 된다.
물론 공소사실 만을 신문하는 현행 관행에서 벗어나 범행의 동기,
공소 사실과 관련된 주위의 정황 까지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신
문하는 완전한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 형사재판은 아니더라도 그
전 단계의 공판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라 할 수 있
다.
한편 제주지검은 법원이 증인 신문을 하기전에 피고인과 변호인
이 증거서류의 열람을 신청하면 열람은 물론 복사를 허용함으로
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