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육특별회계… 전출비율 상향 조정 요구

2006-03-30     한경훈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교육특별회계 전출비율의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과 관련 도조례가 정하는 비율만큼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을 자치도세 총액의 3.6%(1000분의 36)로 하는 내용의 조례안은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이 전출비율을 0.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법예고 한 전출비율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특별자치도의 특별교육재정 수요를 감안해 특례로 규정한 특별법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강화 등을 고려하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이 최소한 광역시 수준인 5%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지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설치 등 교육인프라 구축에 수반되는 교육재정이 대폭적이고 계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원에 앞서 지방정부의 지원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