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잇따라

24일부터 시행 …제주시 12건 접수

2006-03-30     한경훈 기자
주부 김 모씨(41ㆍ외도1동)는 최근 취업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와중에 장남이 사고로 숨지는 일을 당해 삶의 의욕을 잃었다.
제주가 고향인 김 씨는 2005년 5월경 남편이 갑자기 사망해 홀로 아들 셋을 데리고 최근까지 경기도 수원에서 어렵게 생활했다.
김씨는 그래도 고향에 가면 사정이 낫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지난 13일 귀향했다. 취업을 하고 생활이 안정되면 데려 올 요량으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은 친척집에 맡겨 두고 아들 둘만 데리고 내려왔다.
그런데 찜질방, 식당 등의 주방일을 알아보러 다니던 중 귀향 10여일 만에 고교 2학년인 장남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것이다.
김씨는 당장 생계도 어려운 상태에서 장남의 장례걱정 등으로 삶의 의욕마저 잃고 다른 자녀들과 생을 포기하고픈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김씨의 딱한 사정을 주변 이웃들이 동사무소로 연락, 제주시의 긴급생계지원을 받게 되면서 한 가닥 삶의 희망을 갖게 됐다. 제주시는 현장조사 후 우선 한달치 생계비 56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저소득층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29일 현재까지 ‘129콜센터’를 통해 제주시에 접수된 긴급지원 신청건수는 모두 12건. 이 중 4건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됐고, 5건은 자활사업 참여, 공동모금회, 차상위의료특례 등과 연계해 지원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선지원ㆍ후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이 사업의 대상자는 경제적 위기로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본인 또는 주위 사람이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 콜센터인 129번으로 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