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ㆍ해임 교원 복직 불허
도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운영
2006-03-29 한경훈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부적격교원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지난 27일자로 공포했다.
규칙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부적격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함에 있어 사전에 복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부적격 교원으로 판단되는 사안 발생시 사전 심의절차 없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부적격 교원에 대한 징계결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직단체추천, 학부모단체 , 법률전문가 등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규칙상 부적격교원 심의대상 행위는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부정행위 △직무관련 금품수수 행위 △성폭력 범죄행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폭력행위 등이다.
한편 앞으로 부적격 교원으로 중징계 의결된 사람은 다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파면, 해임) 의결을 받은 교원의 복직을 허용하지 않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는 중징계 의결의 경우 3~5년 정도가 지나면 공직에 다시 입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