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불법 대여업 벌금형

2006-03-29     김광호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정경인 판사는 28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모 피고인(36)에 대
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임 피고인은 지난해 1월 다른 사람 명의의 대부업 등록증을 불법
으로 대여받아 영업소를 개설하고, 1회 50만원~350만 원 씩 모두
97회에 걸쳐 1억4000여 만원을 대부해 주고 매월 최하 6~32.6%씩
이자를 받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