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업무와 직접적이고 사적인 이해관계 민간인”

청렴위, 공무원 ‘골프금지 직무 관련자’

2006-03-29     정흥남 기자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골프 파문 이후 공직사회 골프금지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청렴위원회가 사실상 ‘공무원 골프금지령’을 발표하면서 내 놓았던 이른바 ‘직무관련자’범위를 대폭 후퇴하는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국가청렴위는 28일 “골프가 금지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공무원 소관업무와 관련해 직접적이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에 국한 된”며 “이 경우에도 접대골프가 아니면 공무원의 골프는 원칙적으로 자유”라고 밝혔다.
이날 청렴위가 소개한 직무관련자의 구체적인 범위에는 우선 현실적인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취급하지 않고 있는 잠재적인 직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공적인 목적을 위한 골프 회동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가청렴위 김성호 사무처장은 이날 이와관련, "국가정책의 수립과 결정에 필요한 의견이나 여론수렴을 위해 해당 민간단체나 여론 주도층과 함께 골프를 하는 것도 제한되지 않는다"며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소속 기관장이 허용하면 골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처장은 "이번에 각 행정기관에 권고한 '골프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 지침'은 국민의 기대를 반영, 공직자의 청렴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의심 받을 수 있는 원천적인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김 처장은 특히 "골프가 금지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개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업무성격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확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사실상 이 권고가 골프금지령처럼 알려진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각 행정기관은 청렴위의 권고에 따라 내달 20일까지 골프 관련 공무원 행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