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학교 감사권 교육감이 맡아야
2006-03-28 제주타임스
감사위원의 자격 기준과 피감기관 대상에 관한 것들이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에서 일선학교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의 논란은 뜨겁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사실상 감사위원회가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법제처도 일선학교를 감사위원회 감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특별자치도 법에 위배 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교육계 일각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일선학교 감사는 교육의 행정 종속화 심화겚냅걋旼≠?훼손?78개 대상학교에 대한 감사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일선학교 감사권을 교육감에게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 도의원들도 이같은 교육계 일각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우리도 이 같은 교육계와 도의회 일각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다.
비록 법률적 논란이 있겠지만 감사위원회의 일선학교 감사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교육을 행정에 종속시켜 행정에 휘둘리는 것은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고 가장 자율적이어야 할 교육자치권을 심각히 훼손할 위험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독자적 교육위원회 구성이 배제된 특별자치도법 때문에 벌써부터 교육자치권의 침해가 불가피 해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법의 감사위원회 인력으로는 178개 학교에 대한 효율적 감사활동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물리적으로 버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일선학교 감사권은 교육감이 행사할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등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