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돌담으로 이웃 내려친 60대 구속영장 기각

2006-03-28     김광호 기자
임성문 판사는 27일 제주경찰서가 신청한 살인 미수 피
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살인 미수 피의자에 대
해 영장을 기각하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살인 미수 피의자는 북제주군에 사는 오 모씨(60). 오 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30분께 이 모씨(68)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말
다툼 끝에 이 씨를 돌담으로 내리쳐 안면부를 함몰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영장을 기각한 임 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피해가 매우 중대
한 점은 인정되지만, 극히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제주지법 점, 사건 후 목격자가 없는 없는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방치하지
않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또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돌 2점을 현장에서
수거해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고, 피의자의 가족들이 혼자 사는 피
해자를 간호하고 보살피고 있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를 위해 10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피의자를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