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체납자 전국은행연합회 등록

2006-03-27     한경훈 기자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의 체납자료가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다.
제주시는 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12명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 건수는 339건에 체납액은 2억4000만원이다.
제주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료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있다.
신용정보등록이 될 경우 10년 동안 관리돼 체납액 완납 때까지는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기존 대출액의 상환기한도 짧아지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