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업기술원은 26일 황사가 발생할 경우 농작물의 기공을 막아 광합성 작용을 저해할 우려가 높고 하우스 등에 먼지가 쌓이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황사에 따른 농작물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농업기술원은 활사가 발생할 경우 △방목중인 가축을 신속하게 축사내로 이동하고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황사유입을 막고 △야적된 사료용 건초는 비닐로 덮어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기술원은 또 비닐 하우스 등 농업시설물도 출입문과 환기창을 폐쇄하는 한편 황사 후 2주일 정도 병해충 발생유무를 세심하게 관찰, 적기에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