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출범 불안
일선학교 제외여부 결론 못내 …실정법 위반 논란 자초
도의회 행자위 오늘 재심의
이른바 ‘덕망 있는 자’를 위원 자격요건에 포함시키면서 ‘어용논란’을 초래했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막판 위원회 감사대상에 일선학교를 배제시킬 것인지를 놓고 야기된 실정법 위반 논란이 27일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7일 결론을 유보했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27일 재개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지난 17일 심의 때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들춰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부 도의원과 교육계가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감사위원회 감사대상에서 일선학교 제외여부.
특별자치도특별법은 제6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에서 감사위원회 직무는 지방자치법 제 15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와 지방공무원법 제 81조(지방자치단체의 잉사행정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9조(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의원들은 감사위원회가 일선 학교를 감사할 경우 행정에 대한 교육의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교육자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위원회 감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계와 일부 도의원들은 일선학교 감사권과 관련,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조례안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법률상 감사위원회의 법률상 고유권한을 일방적으로 조례를 통해 배제시키는 것이어서 실정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하다.
일선학교를 감사위원회 감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특별자치도법을 위배한 것이라는데에는 법제처도 동의하고 있다.
감사위원회가 탄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도내 178개 학교와 4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선학교 감사는 차후 감사위원회 규정 등을 통해 교육청이 대행하는 방법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앞서 도의회 전문 위원실은 감사위원 자격 기준과 관련, 제주도가 문호개방 및 여론수렴 결과라면서 내 놓은 ‘덕망 있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내놓은 것은 지방자치법상의 ‘합의제 행정이관’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자격요건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이제는 법률상 부여된 감사대상까지 위협받는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감사위원회가 ‘기형조직’으로 출범할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