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확대

2006-03-25     한경훈 기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중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6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해까지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2종의 의료급여 지원이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만 18세 미만까지 의료급여 혜택이 주어진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도 전년 98개에서 올해는 107개로 9개 질환이 추가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급여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