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방햏나 30대 등 3명 벌금형

제주지법, "특별법 통과 감안"

2006-03-25     김광호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정경인 판사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장에서 공청회
진행을 저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 모씨(37.), 김 모
씨(29), 또 다른 김 모씨(34)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벌금 200
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공청회를 방해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방법이 좋
지않아 문제가 있지만 특별법이 통과된 점 등을 감안, 벌금을 선
고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들은 지난해 11월9일 오전 10시30분께 서귀포학생문화
원 대강당에서 열린 위 공청회에 참석, 특별법 제정 반대와 공청
회 중단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공청회 발표를 저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