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위반 기계식주차장 11곳 적발

2006-03-24     한경훈 기자
제주시내 기계식주차장의 7%가 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2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관내 전체 건축물부설 기계식주차장 157개소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11개소가 주차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사례를 보면 전원차단 및 출입구 폐쇄 1개소, 물건적치 및 주차장치 고장 2개소, 주차장치 노후 등 정기검사 불합격 5개소, 정기검사 미이행 3개소 등으로 파악했다.
시는 이들 주차장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조치하고, 미이행 시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