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결여'된 고소 각하
검찰, 적법요건 강화 …무분별한 고소장 제출 차단
2006-03-24 김광호 기자
관련자와 증거관계 등의 명시를 요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접수를 보류하거나 각하하기로 했다.
23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이 지시한 고소제도 개선 지침에
의해 관련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각 검찰청에 내려
보낸 '고소제도 개선' 지침을 통해 "현재 고소 남발로 심각한 인
권침해의 우려는 물론 수사 기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
다"고 지적하고 요건이 미비된 고소장은 접수를 보류하거나 각하
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고소의 동기 중 '경제적 손실 보상'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피해자 권리 구제와 효율적인 사건 처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토록 했다. 이를테면, 사안이 경미한
경제적 손실 보상 관련 고소의 경우 사적자치 영역에서의 해결
능력을 높여나가도록 한 것이다.
이예따라 제주지검은 고소의 적법 요건 강화와 함께 조정제도 도
입 및 각하 사유의 확대를 통해 고소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고
소장 접수시 고소인의 동의하에 최근 제주지역에 설치된 피해자
지원센터의 화해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해 조정이 성립된 사건
은 각하 처분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은 통상 절차에 의
해 수사하기로 했다.
제주지검은 고소사건 중 사인(私人) 간의 자율적인 해결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공공의 이익'이 결여된 사건에 대해선 각하 처분해
나가기로 했다. 고소 남발을 줄여 인권 침해의 요인을 막고, 검찰
의 고유 업무인 수사 업무에 원활을 기해나가겠다는 것이 검찰의
뜻이다.
황인정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고소제도가 개선되면 검찰도 본연
의 수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돼 보다 나은 양질의 사법 서비
스를 제공할 수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