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눈에 띠게 줄어

2006-03-24     김광호 기자

최근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마련된 이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가 눈에 띠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그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

23일 제주지방법원 영장담당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종전
하루 평균 5~6건에 달했던 제주지방검찰청의 영장 청구 건수가
요즘에는 1~2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라며 "인신 구속에 보다 신중
을 기하고 불구속 수사의 비율을 높이려는 검찰의 달라진 모습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

김 부장판사는 "사실 구속의 주요 기준인 '도망 우려'라는 것도
너무 추상적이어서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체로 동종 전과
자 또는 집행유예 중인 자 등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도망 우려' 만을 이유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