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교통 과태료’ 부과 가능
강창일의원 법률안 제출
2006-03-24 정흥남 기자
국가비상사태 발생땐 국가경찰에 흡수 통합
7월 출범하는 제주자치경찰은 국가비상사태 때 국가경찰에 통합돼 국가경찰의 지휘와 명령을 받게 된다.
이와함게 자치경찰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함께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자전거 이용 도로 위반행위자들에 대한 단속 권한도 자치경찰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제주시.북제주군갑)은 오는 7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출범에 따라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5개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일괄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협조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상사태 발생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현행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으로 자치경찰이 지역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행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에 자치경찰의 교통법규위반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기초 질서 위반행위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자치경찰 출범에 따른 경찰법 등 5개 부수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7월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사무와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이날 제출된 5개 법률안은 내달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