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생계위협' 1개월간 지원

내일부터 4인가구 70만원까지 지급

2006-03-23     한경훈 기자
갑작스럽게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선지원ㆍ후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이 사업의 대상자는 경제적 위기로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기준 1인 가구는 25만, 2인 가구 42만원, 3인 가구 56만원, 4인 가구는 70만원이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된다.
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시로 거처할 주거지가 필요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입소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지원은 1개월 또 1회가 원칙이나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계지원 등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본인 또는 주위 사람이 긴급지원이 필요할 때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거나 제주시청사회복지과(750-7905~6)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