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토막살인 50대 무기 징역
2006-03-23 김광호 기자
포시)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지
난해 9월 2년 전 부터 동거해온 양 모씨(42.서귀포시)를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신의 집 재래식 화장
실과 해안 등에 갖다 버려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모 피
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양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 피고인(53)은 살해된 양 씨(42)가 평소 술을 마시면 자신을 폭
행하는 등 계속 괴롭히자 지난해 9월 6일 잠이 든 그를 흉기로
살해 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체를 토막내 화장실 등에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사형은 아주 예외적인 형벌이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