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단체, 모처럼 웃다
특별법 조례 의견수렴 간담회…열띤 토론
2006-03-23 정흥남 기자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내부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제주도가 결국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수용하기로 입장을 바꾼 뒤 처음으로 공식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반부패 네트워크 시민단체(상임 공동대표 김태성)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조례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김태환 지사가 앞으로 조례제정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YMCA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화경연대 YWCA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제주도에선느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을 비롯해 특별법 관련조례 제정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 조례안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특례조례안 △주민참여 예산 운영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안 등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또 △특별자치도 여성복지 기본조례안 △영유야 보육조례안 △모.부자복자에 관한 조례안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안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소비자 보호 조례안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에 대해서도 새로 반영해야 할 사안들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관련분야의 조례를 대상으로 상당한 수준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장들과 열띤 토론도 진행됐다고 제주도 관계자는 소개했다.
한편 제주도는 입법예고 된 조례 및 입법예고가 완료된 조례안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의견을 개진할 경우에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추가 토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와 제주도 담당부서간 워크숍 등을 통해 최적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이미 조례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차기 조례 개정 때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갖고 간담회에 참석, 부서장들과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시민사회단체와 행정간 불신과 갈등을 상당부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한편 이번 제주도와 시민사회단체간 간담회는 최근 제주도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입장 변화의 첫 결실로 기록되고 있다.
한라산리조트 환경영향평가 버스속 심의 문제 등으로 시민사회단체와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면서 이 문제가 결국 제주도의 행정행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김 지사가 궁여지책으로 시민사회단체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간 새로운 관계정립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