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법률구조사업 호응 커

2006-03-23     김용덕 기자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현홍대)가 농업인 권익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법률, 소비자피해 예방교육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도농업기술원 2006년 새해영농설계교육과목에 ‘영농과 권리’과목 편성을 요청, 82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사례, 주의사항, 상품구매 요령 등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
그 결과 참석 농업인들은 “예전에 비슷한 피해경험을 했는데 농협에서 이런 교육을 해주니 너무나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감귤 창고계약 해지가 속출하자 계약서 작성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계약서 작성에 대한 상담이 많아졌다.
이 밖에도 그동안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였던 의료사고문제를 상담해 오는 등 교육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농업인 실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 소비자문제 피해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지금까지 소식지를 통한 소극적 홍보에 한정하던 홍보활동을 외부기관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한 결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에 따르면 농업인 피해사례는 민사사건을 중심으로 2001년 252건에 58억1800만원, 2002년 134건에 24억9300만원, 2003년 143건에 20억6100만원, 2004년 121건에 22억1900만원, 2005년 145건에 20억7700만원 등 총 595건에 146억6800만원이다.
농협은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소비자보호원관계자 등을 초청해 법률계몽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농협은 소비자피해발생이 많은 내용을 중심으로 소비자경보를 수시로 발행, 농업인에게 정확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키로 하는 등 피해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