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북군, 先지원 後조사 방식으로 신속 지원
2006-03-22 한애리 기자
특히 사회보험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빈곤과 소외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북제주군은 가정 내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종, 화재, 가정 내 폭력,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학대나 방임 등의 이유로 생계 유지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와 의료비를 우선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
24일부터 도입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책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선지원, 후 조사방식으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와 주거지가 지원되며 의료, 사회복지시설 1개월 이용도 가능해진다.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의료지원은 2개월, 나머지는 4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절기에는 연료비와 해산, 장제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북군은 올해 3억여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긴급지원심의기구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결정했다.
또한 체계적인 긴급지원업무를 위해 본청과 읍면사무소에 긴급지원전담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긴급지원 후 사후관리까지 지속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북군은 각 마을과 지역별로 학교사회복지사, 이장, 이사무장, 청·부녀회장 등을 '복지 지킴이'로 위촉, 최일선에서 긴급복지지원대상을 신속히 발굴,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