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가정 시험관 아기 시술비 일부 지원한다
북군보건소, 총 20쌍 지원 계획
2006-03-22 한애리 기자
북제주군보건소(소장 오맹기)는 출산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불임가정에 대해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
시험관아기 시술 지원대상은 법적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이 요구되는 부부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80%이하 소득수준에 있는 가정이어야 한다.
또한 여성연령은 만 44세 이하로 제한된다.
보건소는 1회 150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255만원씩 지원된다.
북군은 총 20여쌍의 불임부부에 대해 시험관아기 시술금을 지원할 방침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부부는 불임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등의 첨부서루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