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1860m 지점 불법 묘지조성 벌금형
2006-03-22 김광호 기자
각각 벌금 등의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21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고 모씨(61), 허 모씨(56.장의업 종사자),
임 모씨(50), 김 모씨(62)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고 씨에게 벌금
250만원, 허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임 씨와 김 씨에 대해선 각각 벌금 100만원에 처하
되 단순 노무자인 점을 들어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8일 오전 11시 40 분께 장구목 오름 정상 해
발 1860m 지점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