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국가기관 이양 ‘급물살’
이관 추진반, ‘구체적 사무분석’ 협의시작…내달 마무리
도, "6월부터 시험운영 …7월 정상업무"
7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치도에 편입되는 7개 특별행정기관 이관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제주도로 편입에 불편한 입장을 보였던 7개 국가기관 직원들이 특별자치도 편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와함께 제주도와 이들 특별행정기관 관계자 공동으로 ‘이관 추진반’ 구성이 완료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최근 특별행정기관 관계자 7명과 도 소속 특별자치추진기획단 3명 등 모두 10명으로 ‘특별행정기관 이관 추진반’구성을 마쳐 이들 기관의 현재 추진중인 구체적인 사무분석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같은 사무분석을 토대로 내달중 이들 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 가운데 특별자치도로 이관되는 이양사무에 대한 구분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번에 구성된 특별행정기관 이관 추진반은 총괄팀과 이양사무분석팀, 재산분석인수팀, 예산사업분석팀 등으로 짜여졌다.
이들 7개기관이 맡고 있는 업무 가운데 해양수산청 업무의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요구되는 등대업무 등은 이관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이처럼 전국적으로 동일선상에서 처리돼야 하는 국가업무와 지방정부로 이관되는 업무구분을 마무리 한 뒤 이를 토대로 국가기관 직원 및 시설 등을 인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내달 중 이양대상 업무가 구체적으로 구분될 경우 인원산정과 함께 이양업무에 대한 ‘업무 매뉴얼’ 작성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치도로 편입되는 국기관은 국토관리청 해양수산청 보훈지청 중소기업청 노동지청 노동위원회 환경출장소 등 7개 기관이이다.
이들 7개 기관의 직원은 현재 235명으로 제주도는 이들 가운데 140명 정도가 특별자치도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관계자는 “현재 특별행정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과 이양사무 및 예산지원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특별행정기관 직원들도 처음에는 신분상 불이익 등에 많은 우려를 나타냈으나 최근에는 특별자치도 편입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별행정기관과 업무협의가 현재처럼 진행될 경우 7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오는 6월부터 이양 업무에 대한 시범운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