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 30분 대피계획 수립
2006-03-21 김병수 기자
남군은 해안 저지대 마을에 해일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행할 경우 기상특보 30분 이내에 주민들을 대피소로 완벽히 대피시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대비 E-30 대피계획'을 수립했다.
남군에 따르면 '재난대비 30분 계획'은 최근 소규모이지만 제주지역 인근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 해안 저지대 마을주민 및 관광객들을 지진피해로부터 보호하기위한 대책이다.
남군은 이에 따라 지난해 성산읍 신양리 및 안덕면 사계리를 '재난대비 시범마을'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대정읍 하모1리, 남원읍 남원1리, 온평리를 추가지정했다.
남군은 또 관내 해안마을이 30곳인 점을 감안, 연차적으로 시범마을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남군에 따르면 시범마을로 지정된 마을에는 1,2차 대피소는 물론 대피안내판, 대피소표지판, 대피 안내지도 등이 설치된다. 또 지정된 대피소에는 비상시를 대비해 생활필수품 등 구호품이 비치된다.
남군은 이밖에 경찰,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및 주민홍보 강화, 교육훈련, 관광객 대피훈련 실시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펼쳐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