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ㆍ제보용 명함' 적극 활용

'국민생활 안전확보' 일환

2006-03-21     김광호 기자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
은 20일 각종 범죄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을 마련해 눈길.
경찰은 우선 수사.형사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소속과 성명, 연락처
를 기재한 명함을 항상 휴대토록 해 민원인이나 사건 피해자 등
주민과 대면시 활용하도록 했다.
또 범죄 신고 및 제보용 엽서를 만들어 관공서, 아파트 관리실,
터미널, 유흥가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과 빈집 등에 비치 또는
투여해 범죄 피해를 당하고서도 보복 등의 우려 때문에 신고.제보
를 꺼리는 잠재 피해자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한 것.
특히 경찰은 신고.제보된 엽서는 지방청 강력계에서 일괄 접수해
내용을 검토한 후 각 경찰서에 보내 즉시 처리키로 했는데, 신고
자에 대해선 신분을 보장하고 신변을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어서
신고.제보로 인한 보복 등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