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저해사범 꼼짝마"

해경, 폐수ㆍ폐기물 무단배출 집중단속

2006-03-21     김용덕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20일부터 2주간 육상오염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엄격히 관리하는 등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육상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사업장 폐기물 유입 오염행위와 선용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제주시 해병전우회를 비롯 제주도 바다환경보전협의회, 제주시 봉사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20일부터 2주간 해양오염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제주해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축산폐수, 하수처리 오니 등에 대한 불법배출 여부를 집중 점검해 해양배출 페기물의 발생, 수집, 운반 등 해양배출까지의 전 과정을 추적조사한다.
제주해경은 특히 해안가 연안에 위치한 폐수발생업체, 수산물가공업체 등으로부터 규정에따라 처리되지 않은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에 나선다. 또 폐기물 운반선 지정 해역외의 배출 등 불법배출행위와 항만 공사중 발생한 폐유, 폐기물 및 해안가에 인접한 펜션 등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유 폐기물 무단방치 및 적법처리여부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한다.
한편 제주해경은 해양오염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 해양오염발생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