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발급 수수료 부과 등 농민부담 가중
정부가 농업용 면세유 공급량을 축소한데 이어 농협중앙회가 면세유 구입권 발급 수수료를 징수키로 함에 따라 농가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올해 면세유를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300만4100ℓ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총공급계획량도 지난해 사용량 14만4000kℓ 보다 1.2% 증가된 14만6000kℓ가배정됐다.
그러나 농가별 배정방법을 전년도 사용실적 60%와 농기계별 연간공급기준량 40%로 변경하면서 농가당 배정량이 사실상 줄어들게 됐다. 대분분 농기계 기종ㆍ규격별 연모소모량을 하향 조정해서 면세유를 배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설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온풍난방기의 면세유 배정량은 8만㎉가 지(난해 시간당 13.4ℓ 였으나 올해는 10.9ℓ로, 20만㎉는 33ℓ에서 26.8ℓ로 크게 줄었다.
이밖에 경운기(8마력)가 지난해까지 시간당 1.7ℓ에서 올해부터 1.6ℓ로, 트랙터(30마력)는 6.3ℓ에서 6ℓ 등으로 배정량이 감소했다.
이런 차에 농협이 다음달 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공급가액의 2%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키로 해 농민들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이번 조치로 농업용 면세유 세제혜택은 종전 100%에서 98%로 축소되는 것으로 그러지 않아도 올 들어 면세유 가격 인상으로 허덕이고 있는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면세유 배정량 축소와 관련 “농협은 올해 처음으로 9% 정도의 면세유 유보량을 잡고, 조합별 배정을 조정할 방침”이라며 “따라서 농가에서 면세유 한도부족으로 인한 영농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면세유 취급수수료 징수에 대해 “이는 법에 의해 지난 2002년부터 적용토록 했으나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유보돼 왔는데, 이번에 면세유 취급관리 비용 증가 등으로 부득이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취급수수료로 확보된 재원은 영농철 특별할인 판매, 현장배달 서비스 개선등 유류관련 환원사업에 사용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면세유 2만ℓ(100드럼) 이상 사용농가 및 법인은 다음달 1일부터 면세유 구입 시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면세유구매카드는 현재 지역농협에서 해당농가 대상으로 발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