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농지취득 지방세 감면 '호응'
2006-03-20 한경훈 기자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시지역 농민은 지난 해 취득세 8억1100만원, 등록세 3억8400만원 등 모두 11억950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제주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방세 감면이 시행되고 있는 자경농민 토지 취득,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록차량 등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실질적으로 조세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ㆍ등록세 민원접수창구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