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아직도 위태위태

작년 13세미만 19명 교통사고로 부상

2006-03-20     김광호 기자
지난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
이 교통사고는 제주경찰서 관내 9건, 서귀포경찰서 관내 8건으로
모두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6세 미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의 경우 제주시.북제주군
지역에서는 1건도 발행하지 않은 반면, 서귀포시.남제주군 지역에
서는 3건이 발생해 5명이 다쳤다.
또 13세 미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제주시.북제주군 관내
에서 9건이 발생해 9명이 다쳤고, 서귀포시.남제주군 지역에서는
5건이 발생해 5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6세 미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산남 지역에 집중된
것과 관련,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일주도로 등 대도로변에 위치한
원인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지역 학교 앞을 통과하
는 차량들이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잖은데 따른 판
단이다.
산남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13세 미만 사고만 산북지
역에 비해 4건(4명)이 적었을 뿐, 19세 이상 사고 피해자도 14명
(8건)으로 산북의 10명(9건)보다 4명이 더 발생했다. 비록 건수는
1건이 적었으나 부상자는 더 많았다.
따라서 지난 한해 이들 어린이보호구역 전체 교통사고는 산북지
역이 18건에 19명, 산남지역이 16건에 24명으로, 발생 건수는 산
북이, 부상 인원은 산남 지역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러나 다행히
사망자는 1명도 없었다.
스쿨존은 학교 정문에서 좌우 반경 300m 이내를 보호 범위로 지
정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제한속도(시속 30km)를 반
드시 지켜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 또 학생들의 등.하교 및 수업시
간에 주.정차가 금지되고, 보행자 우선의 교통질서가 유지돼야 한
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현재 오전 8시~9시 및 낮 12~오후 3시 까
지로 정한 이 지역 주행 속도 등 교통 제한을 24시간 체제로 전
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