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파이프공급업체 엄격 선정
연간매출 규모 30억원 이상 농협 공급실적 5000만원↑
2006-03-20 김용덕 기자
농협에 따르면 올해 농협 계통공급에 참여하려면 기존 계약업체의 경우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 규모, 계통공급실적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지난해까지 적용하던 연간매출 10억원 및 계통실적 1억원 이상보다 크게 강화된 것이다.
신규참여업체는 연간매출 규모 30억원 이상, 농협 공급실적도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농협은 KS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파이프 품질기준이 일부 미흡하다고 보고 두께 및 아연부착량 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파이프 두께의 경우 허용오차 범위를 종전 1.6mm 미만의 아연도강관은 ±0.13mm까지 인정하던 오차를 +0.13~-0.03mm로 마이너스 오차범위를 0.1mm 축소했다. 또 허용오차 ±0.17mm이던 1.6mm 이상 강관은 마이너스 오차를 0.12mm 강화, +0.17~-0.05mm로 조정했다.
녹 방지에 중요한 아연부착량도 각관은 1㎡당 220g에서 275g으로, 용융은 220g에서 350g으로 크게 높여 녹 발생으로 인한 하자를 방지키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제주에 내린 폭설 피해로 하우스파이프 수용가 늘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난해까지 연간 1회 실시하던 품질검사를 최소 2회 이상으로 늘리는 등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